법원행정처, 국민 2000명 대상 계획안 마련
그룹 인터뷰 병행…현상 파악 및 근절 논의
사법발전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한 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먼저 전관예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자세히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과 관련해 범위를 넓히는 한편 법 조직 종사자와 비(非)종사자, 소송 경험자와 미경험자, 대도시와 소도시 등 그룹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봤다. 설문 항과 관련해서도 소송 유형과 단계별로 구성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국민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 80~90개 내지 설문 항을 사건별, 재판 단계별로 구성하는 등의 방안이 계획되고 있다.
아울러 그룹 심층 인터뷰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30~40명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서 현상 파악과 근절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또 사법제도 관련 연구진이 설문조사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전문위원 연구반을 통해 분석한 뒤 오는 10월 또는 11월께 전관예우를 근절할 포괄적인 대책을 밝힐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기존 사법 행정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선진국형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 기구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주요 사법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국민과 법관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전문위원 연구반으로 하여금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 기구의 법적 성격과 소속, 구성과 권한 및 운영 등을 연구하도록 했다. 이후 추가 토론을 거쳐 종합적인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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