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발전위, 국민에게 '전관예우' 인식 묻는다

기사등록 2018/05/15 19:27:04

법원행정처, 국민 2000명 대상 계획안 마련

그룹 인터뷰 병행…현상 파악 및 근절 논의

【서울=뉴시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15일 오후 3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국민들이 전관예우(前官禮遇)에 대한 갖는 인식을 조사한다.

 사법발전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한 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먼저 전관예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자세히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과 관련해 범위를 넓히는 한편 법 조직 종사자와 비(非)종사자, 소송 경험자와 미경험자, 대도시와 소도시 등 그룹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봤다. 설문 항과 관련해서도 소송 유형과 단계별로 구성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국민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 80~90개 내지 설문 항을 사건별, 재판 단계별로 구성하는 등의 방안이 계획되고 있다.

 아울러 그룹 심층 인터뷰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30~40명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서 현상 파악과 근절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또 사법제도 관련 연구진이 설문조사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전문위원 연구반을 통해 분석한 뒤 오는 10월 또는 11월께 전관예우를 근절할 포괄적인 대책을 밝힐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기존 사법 행정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선진국형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 기구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주요 사법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국민과 법관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전문위원 연구반으로 하여금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 기구의 법적 성격과 소속, 구성과 권한 및 운영 등을 연구하도록 했다. 이후 추가 토론을 거쳐 종합적인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