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텝스 기준점수 개편…5·7급 340점

기사등록 2018/05/14 17:36:36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인사혁신처는 영어능력검증시험 텝스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개편됨에 따라 공무원시험 텝스 기준점수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5·7급 공채 영어과목을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개편되는 텝스 기준점수는 5·7급 340점,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385점, 외교관후보자 452점이다.

 인사처는 "이전의 텝스시험 성적과 기준점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뉴텝스 기준점수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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