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소속된 4개 축구동호회를 비롯해 다른 15개 동호회 회장들에게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제안했고 지지의사를 취합해 지난달 23일 지역인터넷 신문에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인터넷 기사는 현재 삭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동호인회나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위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적발시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