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A군의 항소를 기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13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빌라 공사장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던 B(10대)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만취한 B양을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같은 달 22일 오후 원룸 앞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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