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작년 11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앞바다에서 표류 중 무인도에 내려 발전기와 가전제품 등을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북한 목조선의 선장이 강제 송환에 들어갔다고 닛케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은 목조선 선장 강명학(45)과 그간 현지에서 폐결핵 치료 중이던 선원이 이날 삿포로 시내 수용시설을 나왔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강명학과 선원은 26일 하네다(羽田) 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출국,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강제 송환된다.
강명학 등은 하코다테(函館)시로 이동하고서 해상보안부 순시정으로 쓰가루(津輕) 해협을 건넌 다음 아오모리(靑森)시에서 차량으로 도쿄로 이송한다.
절도죄로 기소당한 강명학은 지난달 27일 하코다테 지방재판소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언도받은 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했다.
북한 목조선은 지난해 11월28일 마쓰마에코지마(松前小島)항 부근에서 발견됐다.
강명학은 다른 선원과 공모해 무인도인 마쓰마에코지마의 피난시설 등에서 발전기와 TV 등 물품 30점(77만엔 상당)을, 등대시설에서 발전용 태양집열판 등 9점(486만엔)을 훔쳤다고 한다.
홋카이도 경찰은 강명학 등 9명을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선장 이외 선원들 경우 지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일본 당국은 지난 2월9일 목조선 선원 8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고 강명학은 재판 때문에, 선원 1명은 삿포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기에 현지에 남았다.
yj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