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스포츠센터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가방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낮 12시5분께 북구 태전동의 한 스포츠센터 외부주차장 관리실에서 청소하던 건물주 B(56)씨의 손가방과 휴대전화 등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탐문수사 중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무직인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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