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고용 불안서 벗어난다

기사등록 2018/04/22 09:45:06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신분 불안감이 해소되고, 합리적인 복리후생비도 지급된다.

 영동군은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현재 2년인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을 없앤다.

 2년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했던 직원의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조처다.

 대신,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던 직원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해 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복리후생비 지급기준도 정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센터장에게 월 80만 원의 활동비를 정액 지급하도록 했고, 센터 직원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설날·추석),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센터 직원에게는 월 5만 원의 출장여비와 연 1회 복지포인트도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했던 교통비·급식비 등의 실비는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은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계속 지원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신분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려 한다"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다음 달 10일까지 영동군청 행정과로 제출해 달라"라고 했다.

 sk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