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택시 감차계획 발표

기사등록 2018/04/22 08:46:57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역 택시를 줄이기 위한 올해 ‘택시 감차계획’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올해 제1차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부산시 택시 감차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차계획에 따르면 올해 감차규모는 2016년 6월 제7차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확정된 단계별 감차계획에 따라 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를 줄인다.

 7차 감차위원회에서는 감차목표 5009대(전체 택시의 20%) 가운데 1단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를 순차적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2단계로 2034년까지 감차하기로 했다.

 올해 감차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6년 100대, 2017년 200대를 포함해 모두 500대(법인 400대, 개인 100대)의 택시가 감차된다.

 감차보상금은 실거래가격을 고려해 대당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감차보상금은 당초 이 같은 금액으로 확정했지만 감차 추진과정에서 법인택시 4대에 개인택시 1대를 줄이는 감차비율에 반발하는 법인업계의 참여를 이끌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법인택시 거래가격을 반영해 200만원 올려 290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개인택시도 법인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8600만원으로 200만원을 상향 조정했다.

 감차에 소요되는 재원 76억8000만원은 감차예산 26억원(국·시비), 활용예산(카드결제활성화 지원금) 20억원, 업계 출연금 10억원(법인 2억원, 개인 8억원),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20억8000만원으로 충당한다.

 업계 출연금은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감차기간은 오는 7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감차목표(200대) 달성 시 감차기간이 조기 종료된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차사업 기간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양도가 금지된다.

 단 감차시행에 따른 일선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금지 유예기간(4월25일~7월1일)을 두기로 했다. 시는 오는 25일 올해 택시 감차계획을 고시하고 7월2일부터 감차 신청을 접수 받는다.

 jg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