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소·고발 철회" 촉구

기사등록 2018/04/12 11:52:58

세월호 참사 4주기 앞두고 기자회견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인권위에 진정서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나흘 앞둔 12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와 징계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에 대해 각성을 촉구했던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교사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충북 교육청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인 '불문' 처분을 내렸다. 강원, 경남, 서울, 세종, 전남, 전북 교육청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 경북, 대전, 충남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처분을 보류했다. 울산교육청은 다른 사안과 병합해 '불문경고(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교원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게 봉쇄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는 커녕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족쇄가 돼 버렸다"며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정부의 헌법개정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현행 법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고 시행령은 정부 권한으로 즉각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장의 보루로서 수십 년간 부정돼온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폐지를 정부에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원들이 ‘정치적 금치산자’에서 벗어나 당당한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전교조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권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2014년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교사들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청와대 게시판 등에 올렸다. 검찰은 2016년 12월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으로 215명을 처분했고, 지난해 5월 처분 결과를 소속 교육청에 통보했다.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관련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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