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의 한 한의원에서 70대 남성이 침술 치료를 받던 도중 돌연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아직까지 한의원 측의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9일 울산지방경찰청과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울산 남구 수암동의 한 한의원에서 차모(78)씨가 침술 치료를 받던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
차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평소 어깨 부위에 근육통을 앓던 차씨는 일주일 전부터 이 한의원에서 침술 치료를 받아왔다.
그동안 어깨와 팔 주변에 침을 맞았으나 이날은 겨드랑이 아래 쪽에 9cm 길이의 장침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검안의는 내인성 급사(돌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장침으로 인한 기흉(폐에 구멍이 생김)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유족에 전했다.
원장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침을 빼려는데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차모(39)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숨을 못 쉬겠다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가 보니 정말 가관이었다"며 "간호사들이 서툰 모습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의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진료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달이 지났지만 한의원 측에서는 아직까지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다"며 "평소 장생포에서 수암동까지 걸어다닐만큼 건강하던 아버지였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장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사고 관련 부검의 경우 최소 2~3주에서 길게는 한달 이상 걸리며 이번 주 중 부검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국과수 통보를 받았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장 B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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