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33배 규모 땅 매입…'도시공원 실효제' 대비

기사등록 2018/04/05 10:00:00
【서울=뉴시스】서울시내 전경.(뉴시스 자료사진)
2020년까지 지방채 1.6조 투입
 사유지공원 2.33㎢ 매입해 공원 보존
 도시계획적 관리 병행…단독주택 제한 허용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가 2020년 7월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실효제'에 대비해 지방채 1조 6000억원을 투입,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한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 이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 효력을 잃는 '도시공원 실효제'가 마련됐다.

 헌재판단에 따라 '도시의 허파'로 불리는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빠지자 서울시는 지난 16년간(2002~2017) 1조 8504억 원(연 평균 1157억원)을 투입해 4.92㎢의 사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대거 실효되면 등산로, 약수터 같이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고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를 막기 위해 시는 사유지 매입에 주력한다.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우선 2020년 6월까지 우선보상대상지(2.33㎢)와 관련해서는 매년 약 1000억 원의 시 예산(총 3160억 원)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 원씩 총 1조 290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우선후보대상지는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 상 '대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공원 기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나머지 사유지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한다.

 토지 매입전까지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삼림욕장이나 유아숲체험원 같은 여가시설 활용이나 사무실, 창고시설 같은 소규모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고 취락지구에는 제한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허용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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