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미 정부가 뉴멕시코주 샌타 테레사 항구 부근에 20마일 길이의 거대한 국경장벽을 신속하게 건설하려는 계획은 환경법을 어기는 것으로, 관할청인 국토안보부는 그럴 법적 권한이 없다고 되어있다.
7300만달러 (788억 4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건설하는 이 곳 국경장벽의 공사는 지난 달 몬태나의 한 건설회사에 맡겨졌지만 언제 공사를 시작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
이번 소송은 환경단체들이 캘리포니아주의 국경장벽 건설공사를 막기위해 제기한 법적 투쟁이 좌절된 이후에 시작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고 당국이 장벽 건설 이전에 검토해야할 환경영향평가 등을 생략해 환경법을 어겼다는 환경단체의 소송은 기각되었다. 이 소송은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야생동물 보호단체인 '디펜더스 오브 와일드라이프'의 제이슨 라일랜더 수석변호사는 "미국의 환경법은 잘못된 정책결정으로부터 야생동물과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어기고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국경장벽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국경지대의 지역주민들과 야생 동물 모두에게 틀림없이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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