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부 배당→경찰서 수사 지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매체 프레시안 소속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 수사가 경찰에서 이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의원이 전날 프레시안 등 언론매체 소속 기자 6명을 고소한 사건을 공안 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최초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소속 기자 2명을 비롯해 이를 인용 보도한 중앙일보·한겨레·동아일보·이투데이 소속 기자 각 1명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반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는 정작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A씨를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추정할 수 없는 사람을 고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실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언론 보도 행태"라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의원과 프레시안은 성추행 의혹 보도 이후 해명과 반박,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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