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이석수 사찰 지시 혐의는 이중기소" 주장

기사등록 2018/03/14 14:54:4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8.02.22. photo@newsis.com
14일 3차 준비기일서 "1심 선고된 사건과 동일"
"'하나의 사실, 이중기소" 논리로 공소기각 주장
1월 1차 준비기일에선 "사찰 지시 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수감중)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엔 '이중기소'라는 논리로 공소기각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 및 문체부 공무원 세평 수집 지시는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사건에서 실체적 심리가 된 공소사실과 하나의 사실관계를 이룬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이 전 특별감사관 감찰업무 방해, 문체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강요,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였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은 지난달 22일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문체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직권남용 및 강요) 부분은 무죄, 이 전 특별감찰관 감찰업무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 재판에서 심리 대상이 된 감찰방해 행위는 이 전 감찰관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선배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한 항의 전화 등의 위력 행사였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두 공소사실이 실체법적으로 경합범 관계라도 수단, 결과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라면 동일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이 전 특별감찰관을 방해한다는 범위 하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일어났고 문체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도 그 범위 하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이전 사건을 조사할 당시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한 사찰정보 수집을 진술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고 나중에 밝혀졌다. 따라서 이중기소 주장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자신에 대한 비위 감찰을 개시한 이 전 감찰관 친교 인물 등에 대한 동향수집 결과를 추명호(55)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추가기소(구속)됐다.

 그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정보보고를 받았을 뿐 이 전 감찰관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추 전 국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4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속행된다.

af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