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의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은 조례안 13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시는 이날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전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민생현안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면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시의회 의장은 15일 안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시의회는 1월26일~2월2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처리가 보류된 추경예산안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4억1500만 원), 고교 신입생 교복지원(26억6500만 원), 청소년 배당(175억6300만 원),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55억 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시의회가 지난 임시회 때 정부 협의 절차 미이행을 문제 삼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재명 시장은 "교복, 와이파이 예산은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 예산으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유보된 예산이 시민의 삶의 정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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