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43)씨를 내일(13일) 오전 7시45분께 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장씨는 9일 오전 1시50분께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뒤 담벼락에서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시59분께 "흥인지문으로 누군가 올라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종로구청 문화재 경비원과 함께 누각 내부로 진입해 현장에서 장씨를 검거했다.
함께 진입한 문화재 경비원 2명은 신고 4분 만에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진화했다. 흥인지문 담벼락 일부가 그을렸지만 인명·재산피해는 없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피의자의 가족·주거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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