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공청회 성료

기사등록 2018/03/12 15:42:59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준비"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12일 오전 10시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8일 지방의회법안 발의에 따른 후속작업이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법안 제정 취지는 나날이 외연을 넓혀가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견제하고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장은 또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상을 제고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올해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난해 6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8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다"고 소개했다.

 김광수(노원) 시의원은 "지방의회법안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가 위상확립을 추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방의회법(안)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시키고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을 막을 수단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지방의회법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체계적으로 제정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성용 CBS 정치부장은 "지방분권의 외침에 대해 중앙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자성론도 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방의원 또한 국회의원의 지역대리인 역할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언론을 타고, 언론이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법안 규정이 변경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과의 분리에 따른 실익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