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0억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비리 등 본격 수사

기사등록 2018/03/12 09:30:27
【중부전선=뉴시스】임태훈 기자 = 경기 중부전선 대북확성기 모습. 2016.01.08 taehoonlim@newsis.com
특혜 입찰로 수십억 부당 이득 의혹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최근 입찰참여 업체 A사와 사업 과정에 관여한 국군심리전단 소속 현역 군인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대북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고성능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이동형 16대)를 구매하는 사업이었다. 확성기 계약을 비롯해 방음벽 설치비, 냉난방기 구입비 등을 모두 합쳐 총 17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1월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업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A업체의 사업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B씨 등으로부터 A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을 제공 받았다. 이를 그대로 제안요청서에 반영해 A업체만 규격심사를 통과시켜 계약업체로 선정되게 했다.

 이후 B씨 등은 사업수주 대가로 A업체로부터 확성기 설치공사를 국방부의 승인 없이 고가에 하도급 형식으로 받았다. 이 같은 방식 등으로 통상적인 이익보다 약 35억원 많은 이득을 챙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확성기 방음벽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관리에서도 부정사례를 적발, 국방부에 관련자 해임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에 같은 내용을 수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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