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헌법개헌안 전인대 통과…"찬성 2958·반대2·기권3·무효1"

기사등록 2018/03/11 17:29:00
【베이징=AP/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의 표결 결과는 찬성 2958 반대2 기권3 무효1 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AP통신은 이날 2964명의 전인대 대표가 국가주석 등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은 표결 결과를 전했다.
 
 전인대는 이날 3차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 97조 3항의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목에서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빠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3연임을 물론 원칙적으로 종신집권이 가능해 졌다.

  이밖에 32조 헌법 서문 부분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넣는다는 수정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진핑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함께 헌법에 나란히 수록됐다. 

 이번 투표는 무기명 형식으로 진행됐고, 관영 매체들은 표결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전인대는 공산당 지도부의 거수기에 불과해 표결에 앞서 그 통과가 확실시됐지만 외부에서는 반대 및 기권 표수를 주목해 왔다.

  1982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14년만에 5번째로, 덩샤오핑이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 출현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임기 제한을 철폐한 것이다.

 투표 이후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진행했고, 그는 보고에서 "시 주석의 권위와 핵심 지위를 강력히 옹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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