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참차장, 촛불집회 진압모의 주장한 군인권센터 소장 고소

기사등록 2018/03/09 12:32:40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전날인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날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8.03.08. stoweon@newsis.com
국방부 "위수령 폐지…협의해야 될 사안으로 봐"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구홍모 육군 참모차장은 9일 지난 탄핵정국 당시 군(軍)이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 차장은 당시에 회의를 주재한 적 없고, (무력 진압) 논의조차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임 소장에 대해서 서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전날(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현재 이에 대해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기한 문제에 대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적시할 것"이라며 "진행되는 사정이라든가 과정 등이 나오는 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수령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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