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점' 앞둔 국정농단 사건들…대법, 10건 동시 심리중

기사등록 2018/03/10 07:00:00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8.02.10. mangusta@newsis.com
이재용 상고심 주심 조희대…3부 법리검토
최순실 이대특혜·김기춘·조윤선 2부서 심리
박채윤, 대법 첫 확정 판결…이영선도 확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나머지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총 10건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는 4월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회장 상고심은 최근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되면서 대법원 3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3부는 조 대법관과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재판부는 배당 다음날인 8일 박영수 특검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이 낸 상고이유서 등을 살펴보며 곧바로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승계작업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도움을 기대하며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후원으로 89억2227만원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3.photo@newsis.com
반면 2심은 승계작업과 관련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승마지원 관련 36억3484만원의 뇌물공여는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관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건, '삼성물산 합병 압박' 관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건도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2부가 맡고 있다.

 정유라씨 이대 입시·학사 특혜 관련 최씨 등 4명의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돼 12월21일부터 상고이유 등을 살펴보며 법리검토에 돌입했다. 최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는 지난해 12월20일 재판부에 공개변론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또다시 법정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대 특혜와 관련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사건은 각각 1~3부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와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2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1.23.  mangusta@newsis.com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7명의 사건은 조재연 대법관에게 배당돼 지난달 27일 심리를 개시했다. 특검팀과 변호인 측은 상고이유서와 그에 대한 각 답변서를 제출하며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나머지 5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문 전 장관 등 2명의 상고심 재판도 조재연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 밖에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사건도 각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으로 넘겨진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확정판결된 것은 김영재 원장 부인인 박채윤씨 뿐이다.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전 경호관과 특검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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