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이같이 밝힌 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