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문화재청은 "제염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며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염'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금산지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바닷가에서 갯벌·바닷물·햇볕·바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해 두 가지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었다.
자염법은 바닷물의 염도를 높인 뒤 끓여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다. 갯벌을 갈아엎고 부순 후에 햇볕에 말려 수분을 증발시키면 소금기만 흙에 남는다.
그 흙에 다시 바닷물을 끼얹고 갈아엎고 말리는 작업을 반복하면, 갯벌의 흙은 소금기로 뒤덮인다. 이를 함토라고 하며 함토에 바닷물을 부어 염도를 높인 함수를 다시 소금가마에 끓여서 소금을 만든다.
천일제염법은 염전에 바닷물을 넣고 햇볕·바람을 이용해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다만, 과거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염'이 표준적인 지식체계가 아닌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돼 전승되기보다는 염전 분포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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