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함께 하는 '위드유' 운동 전개 밝혀
"성희롱·성폭력, 남녀 아닌 위계적 권력 문제"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력형 성희롱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인권위는 오는 8일 제110회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성희롱,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말할 수 있고 보호받는 사회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하는 '#위드유(#With You)'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위계·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검찰 등 국가기관, 시도 지자체 등 공조직내 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인권위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진상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마련을 권고하고 초중고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과 실현을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관리자 등 교원대상의 통합 인권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미디어상의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남녀 임금격차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나 구제를 받기 보다는 주변의 편견에 찬 시선이나 괴롭힘을 견뎌야 했으며 가해자나 주변인에 의해 2차 피해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훼손과 무고 고소에 시달리며 고통이 가중되기도 했다"며 "성희롱·성폭력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위계적 권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배경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과 잘못된 성문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서 비롯됐다"면서 "이제 이러한 미투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계, 특수고용직, 중소사업장 등 성희롱 시정제도의 사각지대를 가능한 좁히고 촘촘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 인권위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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