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준모 기자 =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수사를 축소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석달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자정 무렵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같은 달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구속적부심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이후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백낙종(구속 기소)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