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 영향…선거운동 아니어도 성립"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대 총선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김민수(27)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법에서 금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의 이름·사진 등이 명시된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물 게시로 인한 선거법 위반 부분을 원심과 달리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은 선거일 전 180일 이후인 2016년 2월 국회 앞에서 최 의원 공천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고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의원의 공천 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언급했다"며 "이에 비춰 1인 시위는 선거법 90조1항이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켓에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 사진이 명시돼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1인 시위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비록 김 전 위원장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2월 국회 앞에서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40여분간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켓에는 최 의원의 이름이 적힌 사진과 함께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중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도 "정당 후보자 추천에 단순한 의사 개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반대나 지지 등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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