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예비후보는 "9년 전 발생한 민주노총 간부의 전교조 여성 조합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자를 내가 비호한 것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A씨 등 5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당시 사건 피해자를 기만하거나 2차 가해자를 옹호한 사실이 없는데도 2009년부터 9년 동안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생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하 지지모임) 유인물과 기자회견문에는 내가 당시 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2차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주장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후보는 "지지모임 회원인 A씨 등의 유인물 배포로 사실이 왜곡되고 후보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사건과 관련해 열린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와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었는데 내가 사건에 관여한 듯 과장되고 거짓된 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년 동안 사실왜곡으로 피해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아픔을 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대응을 자제했으나 없는 사실까지 곁들여 증오를 조직하고, 후보자 인격을 훼손하는 행태로 나아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번 대응이 그동안의 오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인터넷 카페 모임인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생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 회원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후 위원장이 2008년 발생한 민주노총 간부 김모(당시 45세)씨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를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 소속인 2차 가해자 3명은 조직 보위를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책임 등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재심위원회를 거쳐 경고로 감경됐다"며 "정 위원장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이용해 2차 가해자를 비호한 사례다. 정 위원장의 교육감 출마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한편 김씨는 2008년 12월 전교조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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