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포츠센터 실소유주 의혹 규명 수사 속도
소방점검, 구조지휘 소홀 소방관 4명 송치 예정
【제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21일로 꼭 두 달을 맞는다.
경찰은 건물 안전관리와 인명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건물주와 관리인 등 5명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건물 소방시설 점검을 소홀히 한 소방관 2명은 이번주 중 송치되고, 인명구조 지휘를 하지않은 제천소방서장 등 2명은 형사입건돼 빠르면 다음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불이 난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건물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건물주 이모(53)씨를 가장 먼저 구속했다.
이씨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건물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2층 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매로 건물을 인수한 뒤 8·9층에 캐노피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건축법위반)도 있다. 경찰은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관리과장 김모(51)씨도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화재 발생 50분 전까지 1층 주차장 천장 발화지점에서 얼어붙은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을 잡아당겨 펴는 작업으로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열선 작업을 지시한 건물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김씨와 2층 여탕 세신사(목욕관리사) 안모(51·여)씨, 1층 카운터 여직원 양모(47)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인명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관리부장과 세신사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관리부장만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김씨 등 4명을 추가 기소했고,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건물주 이씨 재판(2018고합2)과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 50분 제천지원 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경찰은 스포츠센터 소방시설 점검을 허술하게 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장 이모(44)씨와 소방교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 이번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이씨 등은 2016년 10월 31일 스포츠센터 소방시설 특별점검을 한 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간업체 조사에서 건물 스프링클러 누수 등 29개 항목 60여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씨 등은 건물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고, 소방시설 전기시스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경찰은 또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도 입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 전 서장 등은 스포츠센터건물 화재 발생 당시 2층 여탕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물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소속 강현삼(60·제천2) 충북도의원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강 의원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건물은 처남 것으로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강 의원의 자택과 도의회 건설소방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물을 세밀히 분석한 뒤 법원에서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강씨가 처남인 건물주 이씨와 수억원대의 자금 거래 사실을 확인, 강씨가 건물 경매자금을 댄 실소유주인지 수사하고 있다. 강씨는 이 돈을 "처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강 의원 부인이 친동생인 건물주 이씨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줬고, 이 돈이 건물 리모델링비와 경매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건물에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경매입찰 방해)로 강씨의 고교 동창 정모(60)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15년 9월 스포츠센터 건물이 경매로 나오자 건물주 이씨와 짜고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5억 원의 허위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8일과 15일 두 차례 신고서를 제출해 경매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이씨는 고향 선후배로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유치권을 풀어주는 대가로 정씨는 낙찰자인 이씨에게 4억6000만 원을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는데 매형인 강 의원이 관여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제천시가 제천소방서의 스포츠센터 건물 소방합동점검 요청을 받고도 묵살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소방관들의 처벌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지만, 경찰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2층의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소방합동조사단도 인명구조 소홀 등 과실을 인정했고, 유족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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