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 한 보이스피싱 일당 8명 검거

기사등록 2018/02/13 14:04:01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13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29)씨 등 5명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보이스피싱 조직도. 2018.02.13. (사진=기장경찰서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3일 보이스피싱 총책 A(29)씨 등 5명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5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검찰·경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B(36)씨 등 520명으로부터 10억379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칭다오와 다롄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내에 전화해 검찰·경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거나 저금리 대출사기,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조건만남, 몸캠피싱 등 다양한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영세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대포통장을 사용해 모은 피해금을 비트코인을 바꿔 자금세탁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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