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올해 고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시의회에 사업비 승인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무상교복을 비롯한 복지사업이 지방정부 고유권한임을 확인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비로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사업이 지자체 고유의 권한임이 확인됐다"고 반겼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해 지방정부를 통제하려 했고, 심지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의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시행령을 바꾸기까지 했다"면서 "지방자치를 죽이고 지자체를 중앙정부 산하로 만들려는 반자치적·반민주적인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사회보장위원회의 결론이 난 만큼 조속히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반영하라"며 "시는 고교 무상교복 사업예산 심의를 위한 의회 소집을 즉각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를 향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청탁으로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며 "공공산후조리지원 사업도 6일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은 만큼 '정부와 협의가 안 됐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사회보장위의 수용 결정에 대해 "복지사업의 지방정부 권한을 재확인하게 돼 다행"이라며 "남경필 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지자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부인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위의 이번 결정은 성남·용인시 외에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는 광명·과천·오산·안성·안양 등 다른 지자체에도 준용된다.
앞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애초 2015년 8월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라는 복지부와의 견해차로 협의가 불성립됐었다.
같은 해 12월 복지부 제도조정전문위원회의에서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회보장위에 최종 조정을 맡기게 됐는데, 성남시는 사회보장위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2016년 1월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자 같은 해 1월 복지부를 대신해 경기도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을위반했다며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지난해에만 7차례 무산됐다. 지난달 26일~이달 2일 열린 올해 첫 임시회에서도 야당의 본회의 보이콧 사태로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시는 사회보장위의 결정이 난 만큼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 승인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의 이달 개회를 시의회에 요구했다.
시의회 한국당 이재호 대표의원은 "의원들과 논의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10월26일 기자회견에서 시가 복지부와 협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고교 무상교복을 재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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