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비서실장' 송기석 의원직 상실…대법 확정 판결

기사등록 2018/02/08 10:14:56 최종수정 2018/02/08 11:26:18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1.12.  20hwan@newsis.com

회계책임자 임모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4·13 총선 때 자원봉사자 수당 불법 지급 등 혐의

【서울=뉴시스】김호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55·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 측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원,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했으며, 회계 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등록도 하지 않은 홍보원에게 수당을 줘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hkkim520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