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퇴직금 충당하려면 급식비 인상 불가피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에 따라 수익자부담인 고등학교 급식비도 인상될 전망이다.
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 간 임금협상에 따라 교육공무직 기본급이 3.5% 인상됐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근속수당 매년 3만원씩 인상, 명절휴가비 30만원과 맞춤형복지비 15만원 지급도 포함됐다.
지난 1월부터 이 같은 임금협약을 적용한 월급이 영양사, 조리원, 행정실무사 등 도내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됐다.
김병우 교육감 등 교육청 입장에선 인건비 인상으로 생색을 낼 수 있지만, 그 부담은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원 인건비는 학부모가 낸 급식비에서 충당해야 한다. 도교육청에선 수당 일부만 지원한다.
인건비 인상분을 따라가기 위해선 당연히 학부모 부담인 급식비도 인상해야 한다.
하루 3끼를 모두 제공하는 청주지역 고등학교의 평균 급식 단가는 하루 1만2000원. 인건비 인상분을 충당하기 위해선 여기서 10%가량을 올려야 한다.
월급이 오른 만큼 퇴직금도 올라 '월급+퇴직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식단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도내 교육공무직 기준 182만97700여원(243시간)을 받지 못하는 직원에겐 그 부족분까지 보전해 줘야 한다.
도내 A고교에선 인건비 인상에 따라 급식비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퇴직적립금이 2000만원 더 늘어 이를 확보하기 위해 급식비 대폭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선 인건비나 퇴직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새 학기 들어서자마자 도내 고등학교에서 줄줄이 급식비 인상으로 학부모에게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이다.
도내 한 고교 관계자는 "인건비 인상으로 학교 회계에 비상이 걸렸다"며 "퇴직적립금과 인건비를 확보하려면 급식비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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