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업체가 유통기한 고쳐 '순대' 판매…회수조치

기사등록 2018/01/26 17:34:06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유한회사 도니팜(전북 김제시) 유통기한을 연장해 소분·판매한 '햇마루 찰순대'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11일까지로 표시된 '햇마루 찰순대'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햇마루 찰순대' 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원래 제조업체명과 다르게 제조원을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9일, 2018년 6월15일, 2018년 6월23일, 2018년 7월13일인 제품 232.2㎏을 모두 2018년 12월11일까지로 연장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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