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11일까지로 표시된 '햇마루 찰순대'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햇마루 찰순대' 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원래 제조업체명과 다르게 제조원을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9일, 2018년 6월15일, 2018년 6월23일, 2018년 7월13일인 제품 232.2㎏을 모두 2018년 12월11일까지로 연장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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