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사건 위증교사' 전재용, 2심도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18/01/26 11:44:02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2. park7691@newsis.com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후 항소
'벌금 미납' 노역 중인 전씨, 법정에 출석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54)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26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7)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선고는 그대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처음에 수사기관과 1심에서 허위 진술을 했고, (진실을 말해 달라는) 피고인의 (강요 등이 아닌) 부탁으로 2심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피고인 주장은 경험칙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인이 검찰 조사와 1심에서 한 진술은 통화 내역과 메세지 등 증거와 탈세 사건 확정판결에도 부합한다"며 "확정판결 판단을 채택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양형도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전씨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은 벌금 500만원이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건설업자 박모씨의 업체에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을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71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박씨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임목비는 전씨가 요구한 것"이라고 했던 검찰 조사 및 1심 재판과 달리, 항소심에서 "임목비는 예전부터 논의해왔다"고 전씨 등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전씨 등이 박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전씨 등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전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기소된 벌금형과 똑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2015년 8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의 선고를 확정했다.

 전씨와 이씨는 2016년 7월1일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약 2년8개월(965일), 2년4개월(857일)간 각각 유치되는 처분을 받았다. 전씨는 벌금 중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950만원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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