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은 '국가는 개최하거나 주최하는 국제행사 등에서 국기 이외의 기를 국기와 동일하게 또는 국기로 오인되도록 활용 또는 사용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자국에서 개최국 또는 주최국의 자격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돼야한다"며 "국가가 중대한 국제행사 등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태극기가 아닌 태생부터 모호한 기를 대한민국의 국기처럼 활용하려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초에 급작스런 북한의 참여 의사를 밝힌 후 정부가 속전속결로 남북 합의를 진행시키면서 그 누구도 태극기도, 애국가도 사라지게 하는 평창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뒤늦게라도 국가의 태극기 제한 방지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는 현 정부의 '북한바라기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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