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000여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어 헌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2009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대한민국·UAE 군사협정을 체결했다"며 "이 협정 체결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해 직무를 유기했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UAE 사이 군사지원 자동개입 조항이 있는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경위에 대해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군사)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chaideseu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