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용인=뉴시스】나운채 김지호 기자 = 친모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구금된 30대가 오는 11일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존속살인 및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36)씨를 오는 11일 오전(현지시각)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비행기를 통해 송환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지로 인력을 보내 김씨를 송환할 계획이다.
뉴질랜드 오클래드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12시간 가량 걸리며, 김씨는 귀국 즉시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될 전망이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한 뒤 오는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자진귀국한 김씨의 아내 정모(33)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여서 범행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지는 등 혐의 입증은 문제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남편에게 속았다"라고 주장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를 상대로 한 조사가 이뤄지면 이번 범행이 경제적인 목적이었는지 등 정확한 동기가 파악될 전망이다.
향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기소되면 현재 재판 중인 정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김씨와 정씨의 공모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정씨만 따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2~5시 사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당시 55)와 이부(異父)동생(당시 14)을 살해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당시 57)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친모 계좌에서 1억1800여만원을 빼 정씨와 딸들(2세·7개월)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이후 김씨가 뉴질랜드에서 과거 저지른 절도죄로 구금되자 정씨는 딸들을 데리고 지난해 11월1일 자진 귀국했다.
정씨는 김씨의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해외도피 준비를 하는 등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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