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14명, 변호사 8명, 세무사 3명, 법무사 3명, 노무사 1명, 가정·여성 전문기관 관계자 2명 등 31명으로 구성한 위원회는 매주 2차례 회의를 열어1·2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가운데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의 상고 제기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이윤제 아주대 로스쿨 교수 겸 변호사, 진희권 경기대 법학과 교수, 이재진 법무법인 정상 변호사, 이영선 노무법인 한길 노무사, 박윤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소장, 송미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법률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추천 등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검찰 출신을 4명으로 제한해 객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공정한 심의 결과를 도출하면, 그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여기고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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