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의 '고준희(5)양 유기' 사건과 관련해 친아버지 내연녀 이모(35·여)씨가 31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친부 고모(36)씨와 자신의 어머니 김모(61)씨가 지난 4월 27일 오전 2시께 군산의 한 야산에서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숨진 준희양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놀러 가서 준희양이 없는 것을 알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씨의 어머니 김씨도 "준희양의 친부와 함께 시신을 유기했지만, 딸(이씨)은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준희양의 친부인 고씨의 진술은 이 둘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이씨도 시신 유기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경찰은 고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씨도 사전에 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준희양 유기 과정과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씨를 상대로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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