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실종신고(12월8일)를 한 지 20일만이자,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29일 전북경찰청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진행 된 경찰 조사에서 준희양의 친부인 고모(36)씨는 "숨진 딸을 군산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이는 지난 8일 실종신고를 한 뒤 여러 차례 진행됐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처럼 자백을 한 것은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혈흔에서 유전자(DNA) 검출 등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의 내연녀 이모(35)씨, 이씨의 어머니도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고씨가 살던 완주 봉동의 한 아파트 등 4곳을 압수수색해 각종 자료 등을 확보했고,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고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혈흔에서는 고씨를 비롯해 준희양과 이씨의 유전자도 함께 검출됐다.
아울러 경찰은 고씨의 그간 행적 등을 수사한 결과 군산의 한 야산을 다녀온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고씨가 자백하기 전 병력을 동원해 군산의 한 야산에 대해 수색을 벌였다.
한편 경찰은 준희양을 찾기 위해 고씨가 시신을 버렸다고 자백한 군산의 한 야산에서 현재 수색작업을 벌여 약 6시간40분만에 야산 중턱에서 고양의 시신을 발견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와 이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준희양은 지난 4월부터 이씨의 어머니와 전주의 한 원룸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씨 등은 "잠시 외출한 뒤 집에 와보니 아이가 없어졌다"고 지난 8일 실종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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