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2015년 12월28일의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병기 비서실장의 주도하에 강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직무유기 실태도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는 지난 5개월간 2014년 4월의 제1차 국장급 협의부터 2015년 12월의 합의 발표까지의 관계부처 주요 자료를 검토하고 핵심 관계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끝에 27일 이같이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안부 TF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당시 청와대가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가져가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이 본격 개시된 것은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직후다. 한·일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장급 협의 개시에 합의했고, 그해 4월16일 제1차 외교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이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국장급 협의가 진행됐으나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015년 2월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열린다. 일본 측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이, 한국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대표로 나섰다.
이 원장은 그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합의까지 고위급 협의 대표를 맡아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
한일 고위급 비공개 협의는 2015년 2월부터 그해 12월 합의 발표 직전까지 모두 8차례 열렸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 이후 논란이 됐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문제', '성노예 용어 사용' 등에 관한 입장 조율도 이뤄진 사실이 이번 위안부 TF를 통해 밝혀졌다.
당시 박 대통령이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며, 그해 12월23일 제8차 고위급 협의에서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위안부 TF는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측의 보도 이후 2시간이 지나서야 "양국 정상은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는 짤막한 메시지만 냈다.
위안부 TF는 "위안부 협상 관련 정책 결정 권한이 지나치게 청와대에 집중돼 있었다"며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에서 조연이었으며, 핵심 쟁점에 관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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