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찰 제천 화재 참사 전방위 수사…건물주, 소방업체 다음은 소방서 등 관공서?

기사등록 2017/12/25 13:28:57
【제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6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오후 건물주 이모(53, 왼쪽)씨, 건물 관리부장 김모(51)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신병을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2017.12.25. photo@newsis.com

소방안전점검 등 관리 감독 소홀 문제 수사 확대
경찰 이씨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6일 영장

【제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66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충북경찰청 2부장)'는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부장 김모(51)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시점을 26일 오전으로 정했다. 

 경찰은 건물주 등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불이 난 스포츠센터에 대해 소방 점검을 소홀히 한 소방안전점검업체 J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29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한 만큼 건물주와 관리인, 소방업체 등 총체적인 과실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천=뉴시스】인진연 기자 = 23일 국립과학수사원구원과 경찰 화재전문감식관 등으로 구성한 합동감식반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현장에서 감식반이 1층 천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7.12.23. inphoto@newsis.com


 경찰은 스포츠센터 건물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업체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제천소방서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 등을 체포한 경찰은 관리부장 김씨가 화재 발생 당시 히터 등 전열 기구를 동원해 얼어붙은 배수관을 녹였는지,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는 2급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건물이다.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2회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표'를 세밀히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경찰은 건물주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제천소방서 소방점검 담당 공무원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나흘째인 24일 오전 이낙연 총리가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7.12.24. kkssmm99@newsis.com


 참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졌다. 경찰은 8·9층 테라스와 캐노피 등 53㎡ 가 불법 증축된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제천시 공무원이 행정처분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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