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관리부장 체포…곧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2017/12/24 22:45:07
【제천=뉴시스】인진연 기자 = 23일 국립과학수사원구원과 경찰 화재전문감식관 등으로 구성한 합동감식반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현장에서 1층 천장의 배관 부위를 살펴보고 있다. 2017.12.23. inphoto@newsis.com

경찰, 이씨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영장 방침
배수관 결빙 녹이던 관리과장 체포영장 집행 유치장 입감

【제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6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부장 김모(51)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씨의 신병은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건물 관리부장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씨와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충북경찰청 2부장)'는 이날 오전 스포츠센터 '소방안전점검업체' J 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신청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그만큼 이씨와 김씨에 대한 과실 혐의 입증에 확신이 있다는 것이다.
【제천=뉴시스】인진연 기자 = 23일 국립과학수사원구원과 경찰 화재전문감식관 등으로 구성한 합동감식반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현장에서 감식반이 1층 천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7.12.23. inphoto@newsis.com
  경찰은 화재 발생 직전 김씨가 히터 등 전열 기구를 동원해 얼어붙은 배수관을 녹였는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를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건물 소방안전점검 업체 J사 대표 등 직원들이 소방점검을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는 2급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건물이다.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2회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표'를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경찰이 건물주 등의 과실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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