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미지급 급식종사자 밥값 1월 중 지급"

기사등록 2017/12/21 11:44:19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도의회의 계속된 예산 삭감으로 1년 넘게 지급하지 못한 학교급식종사자의 4개월치 식대비 소급분 12억7800만원을 내년 1월 중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20일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도의회 존중 차원에서 수차례 설득했으나 계속 식대비 소급분 전액을 삭감했다"면서 "이에 인건비는 의회 승인 없이 지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내년 본예산 인건비 항목에서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등 3개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학교급식종사자 식대비 4개월치 소급분 12억7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학교급식 조리원의 경우 배식을 한 후 무상으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 모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노조 측은 도의회를 비난하는 한편, 지난 8월 미지급 식대와 관련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창원지청은 지난 9월부터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고, 도교육청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 대표인 경남도교육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겠다는 방침도 통보한 바 있다.

박 교육감은 또 "지난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49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기존 비율(경남교육청 50%, 경남도 10%, 시·군 40%)을 유지하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분 21억원에 대해서는 0대 6대 4의 비율을 적용한다는 도의회의 안이 통과됐는데, 부담 비율을 이원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재의 요구를 검토했으나 이보다는 경남도의 전출금 21억원을 내년 한 해 집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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