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사업장과 산업재해 미보고 등 안전보호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748곳의 사업장 중 경남은 62곳이 지적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경남도내에서 재해율이 높은 기업은 ㈜나은철거석면(진주), ㈜태평양해양산업(거제), ㈜일송씨앤씨(거제), ㈜대명설비(거제), 홍부기업(함안), 진성호이스트(김해), ㈜대영건설(통영) 등이다.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호준산업은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 등록됐다. 호준산업의 원청인 고려강선㈜도 같이 명단에 올랐다.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두 차례 이상 위반한 도내 사업장은 ▲삼호건설㈜(4회 위반, 김해 부원역세권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금양기업(2회,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내) ▲㈜배진진해(2회,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 내) ▲부산경남양돈협동조합부경축산물공판장(2회, 김해시 주촌면) ▲한국지엠㈜ 창원공장(2회, 창원시 성산구) 등 5곳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도 2곳이나 됐다.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에 있는 ㈜노바켐텍에서는 보조저장탱크에서 인화성 액체가 새어나오면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앞서 같은 해 5월에는 경남 밀양시 부북면 ㈜한국신소재에서도 메탄올 배합물질 누출로 인한 화재로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안전보건관리소홀 사업장을 발표했는데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부영주택 등 4곳은 5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형사처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근로감독과 함께 엄중한 처벌로 강력히 제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635곳, 사망재해 사업장 24곳, 산재 미보고 사업장 80곳, 중대산업사고 사업장 9곳 등 안전보건 관리가 소홀했던 748개 사업장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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