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 등 권리 구제…분쟁 해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첫 여성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일 본인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여성 법관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같은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이 후보로 제청된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1989년 3월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1년 간의 해외연수를 제외하고 줄곧 재판 업무를 해왔다.
그는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사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법정에서 가능한 한 당사자와 교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으로서 재판을 주재하면서 '좋은 재판', '따뜻한 재판'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다"며 "특히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성·아동, 피해나 고통을 입어 법원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의 권리 구제에 역점을 두고 재판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가치 아래 판결로서 일반 시민 보호와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우면산 산사태 당시 주변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에 대한 서초구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중학교 야간자율학습 중에 급우 간 폭력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학교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학생들의 보호 감독 의무를 강조했다.
민 후보자는 "그동안 저는 사회·경제적 약자나 평범한 시민들의 보호와 그 권리 구제의 필요성을 항상 유념하면서 재판과 여러 활동을 해왔다"며 "다수와 소수,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법원을 포함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골고루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고 말했다.
2012년에는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돼 여성과 아동 등 소수자가 겪는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활동을 기획·추진하고, 성폭력 사건의 재판 절차상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민 후보자는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양성평등 담당 법관 신설 등 실질적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고 연구회 활동에서 많은 여성 법관들과 교류했다"며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사법절차에서 소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들과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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