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김영란법 개정, 아쉬운 결정"

기사등록 2017/12/12 13:15:03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의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식사비 상한선 등은 그대로 둬 아쉬운 결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개정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식사비는 그대로 둔데다가 선물비의 경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재료의 농축산물 함유량까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번거롭다"면서 "개정안이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법 대상자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3·5·10 규정을 의식하게돼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데 있다"면서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회 측은 "이번 개정안은 연 초부터 1인시위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외쳐온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업계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현실적인 재개정이 더욱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선물비·경조사비 상한액의 ‘3·5·10 규정’을 ‘3·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10'으로 개정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지만,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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