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유예 연말 종료

기사등록 2017/12/12 12:00:00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 과태료 부과 유예가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주들에게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66%다.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엔 2018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다.

 행안부는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상품판매 10개 보험사 및 3개 공제사, 손해보험협회 등과 합동으로 남은 기간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 가입대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텔레비전 및 신문광고 등을 실시하고 가입대상자 홍보·교육에 지역별 보험사가 참여해 안내한다.

 또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전화상담실(02-3702-8500) 상담원을 늘리고 관련부처와 지자체도 관련단체를 방문하는 등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변지석 행안부 재난보험과장은 "재난을 일으킨 사람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며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연말까지 꼭 가입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