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불법 보관·처리한 가축농장·단체급식소 무더기 적발

기사등록 2017/12/12 10:40:02
 경기도특사경, 폐기물관리법 위반 43개 업체 적발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버린 음식물을 허가없이 가축사료로 사용하거나 불법 수집·보관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특사경)은 지난 10월 16~20일까지 음식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 운반·처리업체 240곳을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43곳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21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4곳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 거짓 입력 6곳 ▲폐기물 관리대장 허위작성 7곳 등이다.

 도는 이들 업체 중 21곳을 형사입건하고 22곳을 담당 시·군에 통보,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수원시 A농장은 돼지 사료에 쓴다며 음식쓰레기 처리신고를 한 뒤 다른 돼지농장에 음식쓰레기를 사료로 제공했다.

 평택시 B 농장은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음식쓰레기를 수집, 개 농장에 사료로 사용했다.

 안산시의 C업체는 변경허가 없이 음식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대수를 늘려 영업했고 김포시 D업체는 허가 없이 음식쓰레기를 불법 수집, 임시 보관했다.

 이런 영세업체뿐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단체위탁급식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급식소는 계약된 운반 차량이 아닌 다른 업체의 차량으로 음식쓰레기를 운반했지만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는 계약 차량이 운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수원=뉴시스】 음식쓰레기를 신고하지 않고 사료로 사용한 경기 평택의 가축농장 모습. 2017.12.12. (사진=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허가 받은 업체나 농장만 음식쓰레기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특사경단장은 "음식쓰레기 불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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