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배 구조 골든타임 확보 실패한 해경, 세월호 재판?
일반어선 안전규제방안 만들고 선주눈치 추진안해
타워크레인 장비노후만 집중...하도급등 근본적 문제 등한시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영흥도 낚시배 추돌사고, 용인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등 일주일 상간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이한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타워크레인 사고의 경우 정부 대책이 발표된지 불과 한달여만에 똑같은 사고가 반복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나온다.
1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 영흥도에서 낚시어선 선창 1호가 급유선과 충돌해 15명의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급유선의 과실이 인명사고로 이어진 전형적인 인재였지만 정부의 사후대처에도 비판이 나온다.
우선 해경의 대응태세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 없다는 혹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당일 오전 7시 1차보고를 받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지만 해경은 골든타임 확보에 실패했다.
해경 구조선은 출동명령후 20분이 지나 선착장을 출발하고 현장에 도착하는데도 30여분이 걸렸다. 또한 수색에 투입할 장비가 없어 구조대를 기다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연출했다.
해경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으로 폐쇄됐다가 새정부들어 부활됐지만 여전히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을 불안케하고 있다.
게다가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일반어선의 안전규제방안을 지난 3월 만들어놓고도 선주 등의 반대를 우려해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인재(人災)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 안전전문가는 "선박안전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고 우려가 큰 10톤미만 낚시어선은 여전히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이를 우려해 안전규제를 강화키로 해놓고 정책화시키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통박했다.
이번 타워크레인 사고에 있어서도 정부의 미숙함은 그대로 드러난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의정부시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인부 5명이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상하자 몇일후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당시 종합대책에서 20년이 지난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또한 15년 이상된 크레인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앞서 11월부터 전국에 등록된 6074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이번 사고로 알맹이가 빠진 수박겉핥기식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하다못해 전수조사도 완전히 마무리짓지 못했다.
우선 타워크레인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않았다. 장비 노후화에 대한 대책과 함께 안전사고를 부추기는 주변환경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전건노)은 "타워크레인 사고의 65%는 설치와 해체에서 비롯된다"며 "빨리 설치하고 끝내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선 안전사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구조에서는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힘들다며 "종합건설업체 또는 타워크레인임대업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체팀을 직고용하도록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장비 안전율을 유럽기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잦은고장에 휘고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안전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
전건노는 "그동안 안전율이 완화돼 기준이하의 장비들이 도심에서 가동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역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워크레인은 6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008년부터 6개 민간기관에서의 검사가 가능해졌다.
이렇다보니 검사를 엄하게 하는 민간기관에는 검사를 맡기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 장비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좀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shoon@newsis.com